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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F 받은 과목은 필수로 재이수 해야 하나요?
F 받은 과목은 필수로 재이수 해야 하나요?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2203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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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이수) 

①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하고, 평점평균을 재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이수과목의 성적은 A⁰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③재이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뒤에 취득한 성적을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F”로 평가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임의로 이수한 학생이 성적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소정의 “낙제(F급)교과목 재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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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시험)

②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




F 받은 모든 과목의 재이수가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F를 받으면 0점 취급되기 때문에

졸업을 위한 필수 교과목이라면 반드시 재이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증명서에 F 성적이 기록되고, 전체 학점을 깎아먹습니다.

재이수를 하면 재이수한 성적으로 대체되어 기록되기 때문에

성적증명서에 F 성적이 있는 게 신경 쓰이시면 재이수하시면 됩니다.


□ 재이수 유의사항

- F로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성적은 A⁰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

- 재이수 이전 성적과 재이수 이후 성적 중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님, 무조건 재이수 이후 성적으로 교체되어 기록됨

(예시. C 성적 과목을 재이수하여 D를 받았을 경우 재이수 이전 성적인 C를 선택할 수 없음, 재이수 이후 성적인 D로 기록됨)


□ 폐지 재이수

- 폐지 재이수 할 경우 재이수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폐지 재이수 이후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됨

- 폐지 재이수 대체내역은 신청하는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서만 가능

예시) 2021년 2학기에 수강했던 과목을 2022년 1학기 때 폐지 재이수 신청하는 경우

- 기이수 내역: 21년 2학기 때 수강했던 과목

- 재이수 대체내역: 22년 1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이전에 수강한 과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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