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수료생/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구분 및 등록금 | ||||||||||||||||||||||||||||||||||||||||||||||||||||
작성자 |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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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06 | 등록일 | 2021.07.15 | |||||||||||||||||||||||||||||||||||||||||||||||||
□ FAQ 1. 대학영어1,2 미이수, 졸업논문(졸업인증제) 합격 또는 불합격 상태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학생입니다. 휴학 신청을 한다면 휴학생이고, 휴학생인 상태에서는 영어능력인정 및 졸업논문(졸업인증제) 제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영어1,2' 과목은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 등의 과목과 마찬가지로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대학영어 2'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지만, 영어능력인정을 통해 대학영어 이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인정으로 '대학영어' 이수 면제를 계획하고 있다가 영어 성적 미달, 제출 기간 놓침 등으로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대학영어1,2'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7학기까지 이수하였을 때 졸업 학점을 다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8학기에는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 7학기에 조기졸업 신청 및 졸업논문(졸업인증제) 합격하여 조기졸업하지 않는 이상 8학기까지는 재학생이며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재학생 - 신입학 수업연한: 4년(8학기) - 신입학 재학연한: 수업연한의 2배 (수업연한 8학기 × 2배 = 재학연한 16학기) - 학사편입학 수업연한: 2년(4학기) - 학사편입학 재학연한: 수업연한의 2배(수업연한 4학기 × 2배 = 재학연한 8학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등록금 안내문: 충남대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등록금 납부 안내') (※아래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표는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안내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본인 해당학기 안내문 참고할 것) □ 수료생 - 수료생의 졸업논문(졸업인증제) 심사 : 충남대학교 학칙 제68조에 따라 수료 후 2년 초과 시 교수회의에서 졸업논문(인증제) 심사 자격이 미승인될 수 있으므로 2년 이내에 졸업논문(인증제) 심사 및 졸업 권장 - 수료 후 2년 초과하여 졸업논문(졸업인증제) 심사를 받으려고 할 경우 별도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승인될 수 있으니 유의 □ 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은 따로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료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졸업인증제)에 합격하는 학기에 자동으로 졸업됨, 학부사무실에서 경영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졸업예비사정과 졸업본사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본인이 졸업할 수 있는 학기의 신청기간에 따로 신청해야 가능함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개 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개 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음(학기별로 유예 신청해야 함) (※학사학위취득유예 안내문: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아래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표는 '2022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안내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본인 해당학기 안내문 참고할 것) □ 참고사항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 제적ㆍ자퇴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 수업ㆍ재학연한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행정기관 -학사지원과 - 졸업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 제32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재․편입학자는 수업 잔여연한으로 한다)의 2배로 한다.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 된다. 6.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10. 대학의 경우에는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기간 중 휴학이 있을 경우에도 연속 성적경고를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졸업(수료)학점을 충족한 학생 및 졸업(수료) 최종학기 학생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불허한다. 제68조(졸업논문) ④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료한 학기말부터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수료자라 하더라도 학과(전공) 교수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①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및 제69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학기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1학기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또는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학사학위취득(추가)유예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0조(수업연한 초과 학생의 납입금) ①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학부)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