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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생휴가 신청 방법(병가, 특별휴가, 공결)(휴가 신청 마감기한 있음)
학생휴가 신청 방법(병가, 특별휴가, 공결)(휴가 신청 마감기한 있음)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10999 등록일 2021.07.14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5편 학생행정 - 학생휴가규정

제6조(공결)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충남대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결 가능, 학군단 행사의 경우 공결 가능,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행사 및 대회 등은 공결 불가)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예비군 공결 증빙서류: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위 제6조(공결) 각호 상황 외 공결 불가)

[공결 불가 사례]

- 단과대 새터, 학부 MT, 총장이 인정하지 않은 학생 활동(프로그램), 개인적인 면접 일정 등

- 백신 접종(코로나 백신 접종 포함)

-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학사지원과-5457(2023.06.02.)「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안내」)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

제30조(시험)

②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 

①학생휴가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필독

[공통]

- 올바른 증빙서류가 아니거나 휴가 불가 사유인 경우 휴가 불가 처리되니 휴가 승인 여부를 학생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증빙서류가 여러개일 경우 pdf 파일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올리거나 압축 폴더로 업로드 할 것

- 학생 휴가 등의 사유로 시험(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학생 본인이 담당 교수님과 대체 방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의해야 함(학생 휴가 처리를 했다고 시험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F를 안받을 수 있는게 아님)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시스템상 휴가 신청 가능 범위를 초과하여 휴가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시수 미달로 F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학생 본인이 본인의 출석 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

- 병가 증빙서류 요건

통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생년월일 등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있어야 함

- 가능한 증빙서류 예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불가한 증빙서류 예시: 진료비 계산서, 병원 영수증, 약 영수증, 약 봉투 등

-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사유'칸에 병명 또는 증상 등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입퇴원확인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으로 병가 신청하는 경우 통원 당일만 가능함(병원 방문 날짜=휴가날짜)

- 통원 후 특정일까지 거동 불가 또는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 병가 신청 가능(안정가료는 해당 없음)

- 학생 개개인의 병증 심각도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미비 시 휴가 불가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병가

◎ 확진일 기준 5일만 병가 가능

◎ 증빙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 양성 판정 서류나 확진 문자 등(자가 진단 키트로는 증빙 불가)

(※학사지원과-8424(2023.08.25.)「2023학년도 제2학기 개강에 따른 수업 관리 유의사항 안내」)


[특별휴가]

- 증빙서류: (필수)가족관계증명서+(경조사에 따라)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 증빙서류가 여러개일 경우 pdf 파일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올리거나 압축 폴더로 업로드 할 것

-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 수(학생휴가 규정 별표1)는 사망일 기준 일 수임(본인이 임의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예시. 본인의 조부모 사망일이 9월 23일(금)일 경우 휴가기간 3일은 9월 23일(금)~9월 25일(일)임)


 문의

- 휴가 신청 문의는 본인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해야 함(수업 개설학과와 상관없이 학생 휴가는 주전공 학과사무실에서 승인함)

- CNU 메신저(충남대학교 어플, https://chatme.cnu.ac.kr) - 송나미 조교

- 042-821-8767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