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휴가 신청 방법(병가, 특별휴가, 공결)(휴가 신청 마감기한 있음) | ||||||
작성자 |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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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128 | 등록일 | 2021.07.14 | |||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5편 학생행정 - 학생휴가규정 제6조(공결)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충남대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공결 가능, 학군단 행사의 경우 공결 가능,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행사 및 대회 등은 공결 불가)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예비군 공결 증빙서류: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 제30조(시험) ② 학생은 수강하여야 할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하지 아니하면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급제점 이상의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휴가자에 대한 성적평가) ①학생휴가규정에 의하여 휴가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그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 □ 휴가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필독 [공통] - 올바른 증빙서류가 아니거나 휴가 불가 사유인 경우 휴가 불가 처리되니 휴가 승인 여부를 학생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증빙서류가 여러개일 경우 pdf 파일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올리거나 압축 폴더로 업로드 할 것 - 학생 휴가 등의 사유로 시험(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학생 본인이 담당 교수님과 대체 방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의해야 함(학생 휴가 처리를 했다고 시험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F를 안받을 수 있는게 아님)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시스템상 휴가 신청 가능 범위를 초과하여 휴가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 시수 미달로 F 받지 않도록 반드시 학생 본인이 본인의 출석 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가] - 병가 증빙서류 요건 *통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생년월일 등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와있어야 함 - 가능한 증빙서류 예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불가한 증빙서류 예시: 진료비 계산서, 병원 영수증, 약 영수증, 약 봉투 등 -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사유'칸에 병명 또는 증상 등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입퇴원확인서가 아닌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으로 병가 신청하는 경우 통원 당일만 가능함(병원 방문 날짜=휴가날짜) - 통원 후 특정일까지 거동 불가 또는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 병가 신청 가능(안정가료는 해당 없음) - 학생 개개인의 병증 심각도를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미비 시 휴가 불가 처리됩니다. [특별휴가] - 증빙서류: (필수)가족관계증명서+(경조사에 따라)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 증빙서류가 여러개일 경우 pdf 파일 병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올리거나 압축 폴더로 업로드 할 것 -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일 수(학생휴가 규정 별표1)는 사망일 기준 일 수임(본인이 임의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예시. 본인의 조부모 사망일이 9월 23일(금)일 경우 휴가기간 3일은 9월 23일(금)~9월 25일(일)임) □ 문의 - 휴가 신청 문의는 본인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해야 함(수업 개설학과와 상관없이 학생 휴가는 주전공 학과사무실에서 승인함) - CNU 메신저(충남대학교 어플, https://chatme.cnu.ac.kr) - 송나미 조교 - 042-821-8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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