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 신청 | |||||||||||||||||||||||||||||||||||||||||||||||||||||||||||||||||||||
작성자 |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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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9 | 등록일 | 2024.02.15 |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청 요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 및 신청 기간(세부사항 붙임 참조)
※ 신청접수 관련 전산시스템 질의: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 042-869-7744
□ 신청방법: 연구책임자가 사전 준비 과정(IRIS 회원가입 등) 후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산학협력단에 오프라인 제출 해당 없음)
□ 유의사항 가. 지원조건 및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요강 참고 나.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에 반드시 ‘신청완료’ 처리되어야 하며, ‘접수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됨(접수 불가 시 별도 구제 없음) 다.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ⅱ쪽)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 사항 1. (신청자격_2학기 입학예정자) 2024.9.1.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연구개시일(2024.9.1.)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_석·박사통합과정생) 석·박사 통합과정생이며 2024.9.1. 4학기를 시작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_수료생1)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과정 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박사과정 수료한 대학에) 연구 등록되어 있으며, 수료 후 4년 이내(‘20.1.1.이후 수료자)인 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앞서 대학 연구관리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수료생으로 연구등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시일 기준 연구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자격_수료생2) 박사과정 수료 후 출산·육아·병역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병역·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직기간이 2020.1.1.이후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기간(수료 후 4년 이내)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가 가능합니다. 즉, 2020.1.1.부터 연구개시일(2024.9.1.)사이에 병역·출산·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수료생 중 ‘20.1.1이후 휴직]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EX) 2020.1.1. 아이를 출산·육아한 경우 해당 기간(2020.1.1.~2024.9.1.)은 신청자격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16.1.1.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면 본 사업에 신청 가능 5. (신청자격-학위) 2024년 1학기 졸업(예정)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사업을 신청 및 수행할 수 있나요? →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박사학위를 기 취득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이 불가합니다. 6. (신청자격-취업 여부) 취업자 및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취업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등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시 전에 퇴직 및 폐업(휴직·휴업은 불가함)하는 등 연구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붙임파일의 신청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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