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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경영학과 공지사항

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421 등록일 2022.02.16





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육아휴학

- 1(신규신청/휴학연장): 2022. 2. 3.() 09:00 ~ 2. 28.() 18:00

- 2: 2022. 3. 2.() 09:00 ~ 5. 23.()[수업일수 3/4] 18:00

○ 입대휴학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2. 2. 3.() 09:00 ~ 2. 18.()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2. 2. 3.() 09:00 ~ 2. 28.()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육아휴학 기간창업휴학 기간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 2022. 2. 3.() 09:00 ~ 2. 28.() 18:00

- 2: 2022. 3. 2.() 09:00 ~ 3. 29.() [수업일수 1/4] 18:00

 2022. 2. 28.()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2.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금 관련 사항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입대휴학: 2022. 2. 3.() 09:00 ~ 3. 29.()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창업휴학: 2022. 2. 3.() 09:00 ~ 2. 18.()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2022. 4. 25.()[수업일수 1/2]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2022. 5. 23.()[수업일수 3/4] 18:00까지

입대휴학 >

등록금 이월~ 2022. 5. 23.()[수업일수 3/4] 18:00까지

등록금 반환~ 2022. 5. 23.()[수업일수 3/4] 18:00까지

2022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2. 5. 24.(이후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학적변동현황에서 반환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휴학생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휴학기간


○ 대학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의예과는 2개 학기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1-1

6개 학기

3-1

3개 학기

1-2

6개 학기

3-2

3개 학기

2-1

5개 학기

4-1

2개 학기

2-2

4개 학기

4-2

1개 학기


○ 대학원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2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사유코로나19 관련)은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육아휴학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석사 연계과정(석사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