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경영학부 | |||||||||||||||||||||||||||||||||||||||||||||
---|---|---|---|---|---|---|---|---|---|---|---|---|---|---|---|---|---|---|---|---|---|---|---|---|---|---|---|---|---|---|---|---|---|---|---|---|---|---|---|---|---|---|---|---|---|---|
조회수 | 421 | 등록일 | 2022.02.16 | |||||||||||||||||||||||||||||||||||||||||||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2. 2. 3.(목) 09:00 ~ 2. 28.(월) 18:00 - 2차: 2022. 3. 2.(수) 09:00 ~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2. 2. 3.(목) 09:00 ~ 2. 18.(금) 18:00 □ 복학 ○ 일반복학: 2022. 2. 3.(목) 09:00 ~ 2. 28.(월)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2. 2. 3.(목) 09:00 ~ 2. 28.(월) 18:00 - 2차: 2022. 3. 2.(수) 09:00 ~ 3. 29.(화) [수업일수 1/4선] 18:00 ※ 2022. 2. 28.(월)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2.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2. 2. 3.(목) 09:00 ~ 3. 29.(화)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2. 2. 3.(목) 09:00 ~ 2. 18.(금)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이월: ~ 2022. 4. 25.(월)[수업일수 1/2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 2022.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입대휴학 > - 등록금 이월: ~ 2022.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등록금 반환: ~ 2022. 5. 23.(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2학년도 제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2. 5. 24.(화) 이후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을 선택한 경우 학적변동현황에서 반환 신청 여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재무과(821-5133, 5138)로 문의] □ 복학 ○ 등록금 이월(반환 미신청) 휴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2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19 관련)은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및 총장이 질병 치료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 또는 임신출산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