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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경영학과 공지사항

2020학년도 제2학기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동일학위과정)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2학기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동일학위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406 등록일 2020.09.16

1. 관련:「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2. 5., 2018. 1. 16.>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다른 대학원 학점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0. 9.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 팩스나 스캔등의 방법을 활용 후 추후 원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학점 인정 신청서(붙임1)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나. 인정학점: 석사학위과정(9학점), 박사학위과정(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21학점)

 

다. 유의사항: 2018년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제21조의2(이수학점 인정)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