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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경영학과 공지사항

2020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2020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482 등록일 2020.07.31

  

신청기간

□ 휴학

○ 일반휴학육아휴학

- 1: 2020. 8. 3.() 09:00 ~ 8. 31.()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0. 8. 3.() 09:00 ~ 8. 31.()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 2020. 9. 1.() 09:00 ~ 11. 24.()[수업일수 3/4] 18:00

○ 입대휴학연중 수시

○ 창업휴학2020. 8. 3.() 09:00 ~ 8. 17.() 18:00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편입생 첫 학기 휴학은 신청 가능 [붙임참고]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20. 8. 3.() 09:00 ~ 8. 31.()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육아휴학 기간창업휴학 기간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 2020. 8. 3.() 09:00 ~ 8. 31.() 18:00

- 2: 2020. 9. 1.() 09:00 ~ 9. 25.() [수업일수 1/4] 18:00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0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사유코로나 19 관련) 계속 휴학(2개 학기 초과불과및 통산 휴학[6(대학학기, 4(대학원학기 초과 금지 등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붙임참고]

※ 2020. 8. 31.()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0. 9. 1.)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등록금과의 관계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입대휴학: 2020. 8. 3.() 09:00 ~ 8. 31.()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창업휴학: 2020. 8. 3.() 09:00 ~ 8. 17.()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일반휴학육아휴학 >

등록금 유효: 2020. 8. 25.() 09:00 ~ 10. 28.()[수업일수 1/2] 23:59

등록금 무효: 2020. 10. 29.() 09:00 ~ 11. 24.()[수업일수 3/4] 18:00

입대휴학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 2020. 11. 24.()[수업일수 3/4] 18:00까지

2020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0. 11. 25.(이후

□ 복학

○ 등록금 유효 학생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휴학기간

○ 대학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의예과는 2개 학기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편입학 학년-학기

휴학기간

1-1

6개 학기

3-1

3개 학기

1-2

6개 학기

3-2

3개 학기

2-1

5개 학기

4-1

2개 학기

2-2

4개 학기

4-2

1개 학기

○ 대학원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함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석사 연계과정(석사입학생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