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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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2 | 등록일 | 2020.07.31 | ||||||||||||||||||||||||||||||||||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0. 8. 3.(월) 09:00 ~ 8. 31.(금)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20. 9. 1.(화) 09:00 ~ 11. 24.(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0. 8. 3.(월) 09:00 ~ 8. 17.(월) 18:00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신ㆍ편입생 첫 학기 휴학은 신청 가능 [붙임2 참고]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2차: 2020. 9. 1.(화) 09:00 ~ 9. 25.(금) [수업일수 1/4선] 18:00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0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 19 관련)은 계속 휴학(2개 학기 초과불과) 및 통산 휴학[6개(대학) 학기, 4개(대학원) 학기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붙임2 참고] ※ 2020. 8. 31.(월)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0. 9. 1.)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휴학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입대휴학: 2020. 8. 3.(월) 09:00 ~ 8. 31.(월) 18:00 ※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창업휴학: 2020. 8. 3.(월) 09:00 ~ 8. 17.(월) 18:00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 등록금 유효: 2020. 8. 25.(화) 09:00 ~ 10. 28.(수)[수업일수 1/2선] 23:59 - 등록금 무효: 2020. 10. 29.(목) 09:00 ~ 11. 24.(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 -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 이월: 2020. 11. 24.(화)[수업일수 3/4선] 18:00까지 - 2020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2020. 11. 25.(수) 이후 □ 복학 ○ 등록금 유효 학생: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 ○ 등록금 무효 또는 미납부 학생: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 대학: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 단, (수)의예과는 2개 학기, 재․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
○ 대학원: 재학 중 통산하여 4개 학기 -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전문석사학위과정은 6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9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대‧육아‧창업휴학 기간 -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함, 단「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산입하지 않음 ※ 대학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석사) 입학생,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과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서류 제출)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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