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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회계학과 공지사항

2022학년도 후기 수료 및 학위수여사정 실시 결과 본인확인 안내
2022학년도 후기 수료 및 학위수여사정 실시 결과 본인확인 안내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270 등록일 2023.07.26

2022학년도 후기 대학원 수료예정자에 대한 예비사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인확인 기간에 반드시 수료 및 학위수여, 졸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기간 : 

2023. 7. 31.(월) ~8. 1.(화)


*확인 방법 : 졸업자가진단 확인


포털(https://portal.cnu.ac.kr/) 로그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성적정보→졸업사정온라인확인→졸업예비사정표→학과 판정(합격 또는 불합격,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사유) 확인→온라인확인


*수료조건


 가. 선수과목 학점이수 여부(선수과목 이수대상자에 한함)

 나. 수료학점 취득 

구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비 고

수료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전공 학점 취득

다른 대학원

 9학점

12학점

21학점

- 학점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수료학점 인정 불가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②+③은 총 수료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

다른 전공 

2017년 이전입학자

 9학점

15학점

24학점

2018년

입학자부터

12학점

18학점

30학점

前 학위(본교) 초과수료학점 인정

 6학점 

 6학점 


동일교수

12학점 

18학점 

30학점 


연구윤리

P

P

P

필수이수 과목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이수학점 인정) 24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26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53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박사과정생 중 충남대학교 석사과정 재학 시 교과목 중복이수가 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 

 ※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23조(중복이수 및 재이수)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 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학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를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라. 성적평균평점 3.0 이상 취득(계약학과 3.3 이상 취득), 연구윤리 이수 확인

 마. 재학연한을 넘지 않은 자(재학연한 : 석사 3년, 박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