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화상 논문심사가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
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①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②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와 학술교류협정이 되어있는 외국대학의 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제13조(논문심사)①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②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함)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화상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