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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분류 공개채용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94 등록일 2024.03.26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기간을 연장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학생 신청기간 연장 내용


기존

변경 (1주 연장)

~ 3.22.(금) 18:00까지

~ 3.29.(금) 18:00까지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지원기간: 계속지원기준 유지 시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업무처리기준 참고) 범위 내

 라.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3. 4.(월) ~ 3. 22.(금)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험 조회 동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마.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종사 및 창업기간 유지[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미이행 시 기 수혜장학금(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바.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및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공문 발송

 사. 문의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콜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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