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 - 22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 채용 변경공고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할 전문위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3. 25.
금강수계관리 위원회 사무국장
1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기금 회계업무 및 자금운용 |
1명 |
ㆍ금강수계관리기금 결산 등 회계 관련 업무 ㆍ금강수계관리기금 자금 운용 관련 업무 |
금강유역환경청 |
2 |
응시 자격 |
□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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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채용직급 |
전문직 “마”급 |
자격기준 |
- 금융, 회계, 경영 및 경제 또는 기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자격‧기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금융, 회계, 경영 및 경제 등 관련 자격증 취득자 |
□ 우대요건
○ 아래 표에 제시된 금융, 회계, 경영 및 경제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구 분 |
자격증 종류(예시) |
관련 자격증 |
전산회계운용사, 전산세무,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집단투자자산운용사, 국제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국제대체투자분석사(CAIA) 등 |
※ 폐지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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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서, 3. 기타 우대 요건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성실성 및 면접태도 ② 지원 동기에 대한 목적 의식 ③ 조직적응을 위한 사회성 구비 ④ 지원 분야에 대한 경력 및 연관성 ⑤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
○ 각 평정요소마다 ‘상(18~20)’‧‘중(14~17)’‧‘하(~13)’로 평가하여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 면접위원 평정점수의 산술평균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이 모두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 전원이 “하”로 평정한 때 점수와 관련 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예비합격자(차득점자)는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되지 않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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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선발일정 |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등 작성 서식은 이 공고문의 첨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0. 3. 25.(수) ~ 2020. 4. 2.(목)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 방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문진우 주무관 앞(우 34142)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
○ 전자우편 : mun200@korea.kr로 발송
- 응시원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우대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류도 스캔하여 전자우편 첨부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제목에 “응시원서 제출” 표기
□ 문 의 처 : 금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담당자 문진우, ☏042- 865- 0832)
□ 선발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 3. 25.(수) ~ 4.2.(목)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공고 |
원서접수 |
`20. 3. 25.(수) ~ 4.2.(목) |
∘접수처 : 금강청 재정계획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 4. 10.(금)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20. 4. 17.(금) |
|
최종합격자발표 |
‘20. 4. 21.(화)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합격자에 한함) |
계약체결 |
’20. 4월 말 |
∘결격사유 조회 후 근무시작일 결정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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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1호 서식>
○ 입사지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결격사유 파악 1부 <별지 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우대사항(해당자 제출)
○ 자격증 소지자 등 서류전형 대상 증빙서류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1부
※ 제출기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제출(방문, Fax, 이메일 등)
6 |
채용시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 5월 ~ ’21. 12. 31.(1년 8개월)
※ 계약기간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심의회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휴일 및 휴가 : 매주 토·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 보수수준 : 수계위 사무국 정규직 “마”급 보수기준
- 보수 : 2,003,100원/월
※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 복무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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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후부터 6개월내 반환 청구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042- 865- 083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제출서식 및 작성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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